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 기초사실] 피고인 A은 커피제조업체 주식회사 F를 운영함과 동시에 피고인 B과 함께 G 내 부동산을 개발하여 이를 분양하며 이익을 남기는 부동산 개발업자이고, 피고인 B은 H 언론 G 지사장으로 재직함과 동시에 G, 원주 등지에서 부동산을 개발하여 이를 분양하며 이익을 남기는 부동산 개발업자이고, 피고인 C은 G 군청 허가 민원과 소속 건축관리담당 지방시설 주사로서, 1992년 경 G 군청에서 지방건축 기원보로 채용되어 G 군청 내 건축허가 등 건축행정업무를 담당한 자이고, 피고인 E는 G 군 내 모든 업무를 총괄하는 위치에 있는 G 군수이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강원 I, J, K, L, M, N, O, P, Q(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함 )를 매입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전원주택을 지은 다음 이를 분양하여 수익을 남기기로 하였으며, 당시 피고인 A, 피고인 B이 개발하려 한 토지의 면적은 3,000㎡를 초과하였기 때문에 3,000㎡ 이상의 토지를 개발하여 분양하려고 할 때에는 부동산개발 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동산개발 업 등록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동산개발 업 등록을 할 경우 여러 법령 상의 제한이 있어 이를 면함으로써 개발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부동산 관할인 G 군청의 G 군수 및 G 군청 담당 공무원의 묵인 또는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어서 피고인 E에게 뇌물 및 향응을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2017 고합 69]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가. 부동산개발 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토지의 면적이 3,000㎡ 이상의 부동산 개발을 업으로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 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은 2014. 10. 경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함께 취득한 다음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