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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4.03 2018나9273
중개보수청구의 소
주문

1. 원고 및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제1항의 사항 부분(5면 4~12행)을 삭제하고, [인정 근거] 기재 부분(5면 13행)에서 “갑 제1 내지 5호증”을 “갑 제1 내지 4호증”으로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원고의 중개보수 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제2항의 6면 15행 “설령”부터 18행 “것이다.”까지 삭제하고, 10면 2행의 “을 제13, 14호증”을 “을 제13, 14, 19, 21호증(이상 가지번호 포함)”으로 고치며, 11면 10행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소송계속 중이다”를 “J와 피고들 사이에 2018. 6. 27. 조정이 성립되었는데, J가 피고들에게 조정에서 정한 매매대금 지급기일인 2018. 7. 31.까지 잔금 24억 6,8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조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로 고치고, 11면 각주 1 을 삭제하며, 12면 10행 “앞서 든 증거들”을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16호증의 각 기재”로 고치고, 13면 1행 “계약금 2억 원을 지급받았고, J와 계약 해제의 효력 등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 소송중인 점”을 “계약금 등 2억 4,000만 원을 지급받았지만, J가 관련 소송의 조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제3계약도 해제된 점”으로 고치며, 13면 3행 “보이는 점,” 뒤에 “⑦ 이 사건 각 계약이 모두 매수인들의 매매대금 미지급으로 해제되어 이행되지 않는 기간 동안 피고들이 상당한 대출이자를 부담한 점,”을 추가하고, 14면 5행 “이 판결”을 “제1심 판결”로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제2항 기재와 같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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