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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9.21 2018누30480
일몰기한연장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5면 10행, 11면 10행 및 12면 5행의 각 “제3항 제1호”를 “제3항 단서 제1호”로 고친다.

6면 10행의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도시재정비법’이라 한다)”을 “구「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재정비법’이라 한다)”으로 고친다.

6면 16행 및 7면 2행, 15행의 각 “도시재정비법”“구 도시재정비법”으로 고친다.

8면 7행을 “최초로 존치정비구역에서 주택재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재정비촉진구역으로 변경 지정되어”로 고친다.

9면 14행의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고친다.

13면 2행의 “아니한다” 다음에 “(원고는 당심 변론종결 당시 조합설립 동의율이 69.2%에 이른다고 주장하나, 갑 제20호증의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할 뿐만 아니라 그 동의율도 여전히 조합설립 인가 요건인 토지등소유자 75%의 동의율에 미치지 못한다)”를 추가한다.

14면 2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마) 원고는 2015. 4.경 및 같은 해 9.경 2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운영비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위 신청을 모두 거부하여 원고의 사업 추진을 간접적으로 방해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18, 1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바 원고는, 이 사건 구역 내에 일몰기한 연장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많은 지역을 제외하고 나머지 지역만을 대상으로 주택재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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