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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0.07 2015누600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동수원세무서장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 동수원세무서장에 대한...

이유

제1심 판결의 일부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일부를 제2항과 같이 변경하고 원고가 항소심에서 새롭게 한 주장에 관하여 제3항과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변경하는 부분 제1심 판결 3면 마지막행의 “안치등서”를 “안치증서”로 고친다.

제1심 판결 5면 13행부터 18행까지 부분을 삭제하고, 그 부분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1고합165호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등으로 기소되었는데, 제1심은 이 사건 부가가치세 포탈의 점은 유죄, 이 사건 종합소득세 포탈의 점은 무죄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검사와 피고인이 모두 서울고등법원 2013노2810호로 항소하였는데, 항소심은 이 사건 종합소득세 포탈의 점도 유죄로 판단하여 위 두 죄에 대하여 모두 유죄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원고가 2015도1504호로 상고하였으나 2015. 6. 11. 위 상고가 기각되었다.】 제1심 판결 5면 밑에서 2행의 “22호증”을 “22, 29, 31호증”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 11면 밑에서 2행부터 13면 9행까지 부분을 삭제하고, 그 부분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① 추계과세의 여부 및 증명책임의 소재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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