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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1.29 2019누49863
업무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부분과 원고가 당심에서 강조하거나 추가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그 밖에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원고가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이러한 주장을 배척한 제1심법원의 판단은 정당하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2면 14행의 ‘피고 보건복지부장관(이하 ’피고 장관‘)은’과 2면 18행, 3면 글 상자 아래 1행의 각 ‘피고 장관은’을 각 ‘피고는’으로, 5면 5행, 8행의 각 ‘피고 장관이’를 각 ‘피고가’로, 8면 글 상자 아래 6행, 11면 5행, 8행, 13면 16행의 각 ‘피고 장관’을 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각 고친다.

제1심판결 3면 글상자 내 1∼2행의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이하 ‘특수의료장비규칙’)‘을 ‘구 특수의료장비규칙(2019. 1. 10. 보건복지부령 제6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으로 고치고, 8면 글상자 내 2행, 8면 글상자 아래 9행, 8면 아래로부터 6행, 1행, 9면 5행, 8∼9행, 10면 3행, 11면 11행, 16행, 12면 2행, 14면 15행의 각 ‘특수의료장비규칙’을 각 ‘구 특수의료장비규칙’으로 고치며, 20면 17행의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구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2019. 1. 10. 보건복지부령 제6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의 이유 제1의 바.항(제1심판결 4면 표 아래 1행부터 4행까지)을 삭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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