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5.04.10 2014나2035325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추가ㆍ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5면 하단 9행과 10행 사이에 “⑤ 계약체결 후 시공사 선정을 위한 도면 등 자료를 준비하고 피고 조합과 원고의 비용부담의 위험요소를 사전에 줄이기 위해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설계는 시공사 선정 후 진행하기로 한다.”를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8면 하단 4행의 “이 사건 사업을 불가능하게 한”을 “이 사건 사업이 불가능하게 된”으로 수정한다.

제1심 판결문 9면 11행의 “설립이”를 “설립인가가”로 수정한다.

제1심 판결문 12면 주4 의 “2001다1389”를 “2001다1386”으로 수정한다.

제1심 판결문 13면 9, 10행 및 14면 4행의 “청산금”을 “부과금”으로 수정한다.

제1심 판결문 13면 하단 5행의 “해산결의”를 “해산”으로 수정한다.

제1심 판결문 16면 하단 2행, 16면 하단 1행부터 17면 1행 사이의 “부담금” 및 17면 하단 3행의 “분담금”을 각 “부과금”으로 수정한다.

제1심 판결문 16면 하단 1행의 “총회가 개최되어”를 “총회가 개최되지 않아”로 수정한다.

제1심 판결문 18면 3행의 “이 사건 용역계약”을 “이 사건 설계용역계약”으로 수정한다.

제1심 판결문 22면 2행의"구 도시정비법 시행령 24007호 2012. 7. 31. 일부개정 "을"[도시정비법 시행령(2012. 7. 31. 대통령령 제24007호로 일부 개정된 것 "으로 수정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