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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03.11 2020누37996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1....

이유

1. 제 1 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 1 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 소송법 제 8조 제 2 항,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 1 심 판결문 3 면 3 행, 13 면 8 행, 14 면 12 행, 22면 각주 2) 의 3 행의 각 “ 이 법원” 을 “ 제 1 심 법원 ”으로 각 고친다.

3 면 11 행의 “ 사라 마 미즈 기 ”를 “ 흰 말채나무( 시라 타 마 미즈 키)” 로 고치고, 4 면 8 행, 12 행, 9 면 3, 4 행, 5 행, 14 면 14 행, 22 면 표 번호 1 수 종란 및 각주 2) 의 1, 2 행, 3 행, 5 행, 6 행, 7 행의 각 “ 사라 마 미즈 기”, 4 면 17 행, 20 행, 5 면 2 행의 각 “ 사라 마마 즈 기 ”를 “ 흰 말채나무” 로 각 고친다.

9 면 9 행, 13 면 8 행의 각 “ 감정인 AK의 감정결과 ”를 “ 감정인 AK의 일부 감정결과” 로 고친다.

10 면 18 행의 “2012. 9. 경” 을 “2009. 2. 경 및 2012. 9. 경 ”으로 고친다.

11 면 2 행의 “ 보이므로, ”부터 3 행의 “ 어렵다.

”까지 부분을 “ 보인다.

나 아가 AM은 2015. 2. 경 원고에게 ‘E 토지 외 7 필지에 대한 임대차 연장이 불가함을 이유로 2015. 4. 30.까지 조 경수를 이전할 것’ 을 요구하는 취지의 내용 증명을 보냈고, I, J, N 등은 2015. 5. 경 원고에게 ‘E, K, L, O, U, V, W 토지의 임대차계약이 2015. 4. 30. 만료되었음을 이유로 조 경수를 이전할 것’ 을 요구하는 취지의 내용 증명을 보냈으며, I, J은 2016. 6. 30. 경 원고로부터 위 임대차기간 이후의 임대료를 지급 받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수목을 식재할 당시 원고에게 분할 전 토지를 사용할 권한이 있었고, 이 사건 수목에 대한 수거권 등 실질적 처분권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 로 고친다.

19 면 10 행 다음에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

『 이에 대해 피고는, 위 인정 수량 (175,642 주) 은 분할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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