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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21 2017가단32943
소유권이전등록절차이행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별지 자동차의 표시 기재 자동차의 최초 등록명의자인데, 위 자동차는 전전 양도되어 피고가 이를 운행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자동차에 관하여 2004. 12. 15.자 양수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의 디비손해보험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04. 12. 15.경부터 2008. 4. 6.경까지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여 위 자동차를 운행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러한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2004. 12. 15.경 위 자동차를 양수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피고가 위 자동차를 양수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것 없이 이유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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