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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0.24 2018가단2461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인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중고차매매상사의 자동차딜러로부터 ‘중고차량을 원고 명의로 구입하면서 차량 대출을 받으면 금원을 마련할 수 있다’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해 주었는데, 2014. 3. 28. 별지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록만 이루어졌을 뿐 원고는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받지 못하였고 차량대출로 마련한 돈도 받지 못하였다.

자동차보험가입내역 확인결과, 피고 앞으로 2015. 4. 25.부터 2015. 7. 1.까지 기간 동안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내역이 확인되므로 피고가 이 사건 자동차를 양수받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앞으로 2015. 4. 25.부터 2015. 7. 1.까지 보험기간 동안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설령 원고가 사기를 당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 앞으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내역이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자동차를 양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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