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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8.19 2014가단3997
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

가.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자인 소외 C은 2012. 9. 무렵 소외 성명불상의 대출업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위 대출업자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양도하고 약정일까지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이 사건 자동차를 처분해도 좋다고 약속하였다.

나. C은 2012. 11. 26. 사망하였고, 망인의 공동상속인들 중 원고만 상속한정승인의 신고가 수리되었고, 나머지는 상속포기신고가 수리되었다.

다. C은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으므로 채권자는 대물변제약정에 따라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인수하지 않고 있고, 피고가 현재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여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의 양수인으로서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망 C과 성명불상 대출업자 사이에 원고 주장과 같은 대물변제약정을 인정하기에 부족할 뿐만 아니라, 피고가 이 사건 자동차의 양수인이라고 인정하기에도 부족하고, 달리 이러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더 없으므로, 위 주장은 어느 면으로 보나 증명이 부족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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