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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16.10.13 2015가단3295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자동차의 표시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3. 11. 22.자 양수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3. 2. 별지 자동차의 표시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다.

나. 피고는 2013. 11. 22.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위 자동차를 매수하여 같은 날과 2014. 11. 22. 2차례에 걸쳐 총 보험기간을 2013. 11. 22.부터 2015. 11. 21.까지로 하여 원고 명의로 자동차보험을 가입하고 그 보험금을 납부하였고, 적어도 2015. 4. 17.까지 위 자동차를 사용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 인수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하고,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록원부에 적힌 소유자가 양수인을 갈음하여 이전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1항, 제4항 및 대법원 2003. 4. 22. 선고 2003다2949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 및 법리에 따르면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양수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 또는 ‘그 사람으로부터 전전 양수한 사람’으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양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의 등록원부에 소유자로 적힌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2013. 11. 22.경 양수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를 매수한 시점으로부터 몇 개월 후에 그에 관한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는 등 적어도 1년 이상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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