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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9.05 2014가단19674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인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2. 1. 21. 별지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등록을 마쳤다.

원고는 2005. 9. 초경 제3자에게 이 사건 자동차의 매매를 의뢰하면서 소유권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일체와 함께 위 자동차를 인도하였고, 피고는 2005. 9. 7. 제3자를 통하여 이 사건 자동차를 양수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2005. 9. 7. 양도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 제1,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05. 9. 7.경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동양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와 사이에 보험계약자를 피고로, 피보험자를 원고로, 보험계약기간을 2005. 9. 7.부터 2006. 9. 7.까지로 하는 내용의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인정되나(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러한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자동차를 양수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피고가 이 사건 자동차를 양수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자동차를 양수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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