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 C, D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전제되는 사실관계(다툼 없는 사실) E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원고와 피고들은 모두 E의 채권자들이다.
E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① 2013.9.13.피고 B와 채권최고액 170,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16.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고, ② 2014. 3. 25. 피고 C, D과 채권최고액 195,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원고의 신청으로 경매가 개시되어 2015. 3. 3. 매각되었고, 2016. 5. 25. 배당기일에서 ① 최선순위 임금채권자 16,299,932원, ② 1순위 근저당권자인 안양저축은행 325,316,088원, ③ 2순위 근저당권자인 피고 B 71,236,732원 순으로 배당이 이루어졌다.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피보전채권 : 주식회사 창영산업, E, H는 2011. 8. 4. 공동으로 원고에게 액면금 2억 5,000만 원, 지급기일 2012. 8. 4.로 된 약속어음을 발행해 준 사실이 인정된다(갑1호증의 기재). 따라서 원고의 E에 대한 2억 5,000만 원의 약속어음금 채권의 존재가 인정된다. 2) 사해행위 E는 2013. 9. 13.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와 채권최고액 17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당시 E의 적극재산은 이 사건 각 부동산(시가 471,000,000원 상당)이 유일하였던 반면, 소극재산으로 원고에 대한 약속어음금 채무 250,000,000원, 주식회사 안양저축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원금 257,797,859원 갑5 배당표상 원금액이다. 및 이자) 등이 있어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3~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