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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09.07 2016가단10001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피고 C, D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전제되는 사실관계(다툼 없는 사실) E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원고와 피고들은 모두 E의 채권자들이다.

E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① 2013.9.13.피고 B와 채권최고액 170,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16.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고, ② 2014. 3. 25. 피고 C, D과 채권최고액 195,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원고의 신청으로 경매가 개시되어 2015. 3. 3. 매각되었고, 2016. 5. 25. 배당기일에서 ① 최선순위 임금채권자 16,299,932원, ② 1순위 근저당권자인 안양저축은행 325,316,088원, ③ 2순위 근저당권자인 피고 B 71,236,732원 순으로 배당이 이루어졌다.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피보전채권 : 주식회사 창영산업, E, H는 2011. 8. 4. 공동으로 원고에게 액면금 2억 5,000만 원, 지급기일 2012. 8. 4.로 된 약속어음을 발행해 준 사실이 인정된다(갑1호증의 기재). 따라서 원고의 E에 대한 2억 5,000만 원의 약속어음금 채권의 존재가 인정된다. 2) 사해행위 E는 2013. 9. 13.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와 채권최고액 17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당시 E의 적극재산은 이 사건 각 부동산(시가 471,000,000원 상당)이 유일하였던 반면, 소극재산으로 원고에 대한 약속어음금 채무 250,000,000원, 주식회사 안양저축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원금 257,797,859원 갑5 배당표상 원금액이다. 및 이자) 등이 있어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3~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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