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E는 2011. 6. 9. 피고와 자기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앞으로 대전지방법원 보령등기소 접수 제11496호로 채권최고액 4억 1,6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그 후 E는 2011. 11. 21. 피고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앞으로 대전지방법원 보령등기소 접수 제23858호로 채권최고액 6억 5,13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하 위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각 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2012. 3. 9. 이 법원 2012카합43호로 청구금액 2억 원인 가압류결정을 받아 같은 날 그 기입등기가 마쳐졌고, 2013. 5. 2. 이 법원 2013카합65호로 청구금액 570,270,532원인 가압류결정을 받아 같은 날 그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다. 원고는 E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3가합849호로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4. 1. 19. ‘E는 F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770,270,532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5.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C, D(병합)로 진행된 임의경매절차에서 집행법원은 2014. 11. 5. 실제 배당할 금액 404,251,543원 중 보령시에게 1순위로 420,550원을, 도화담 주식회사에게 2순위로 140,000,000원을, G에게 3순위로 1억 원을, H에게 4순위로 79,868,668원 및 20,131,333원을, 대한민국에게 5순위로 16,130,106원을, 국민건강보험공단 공주지사에게 5순위로 1,780,207원을, 보령시에게 5순위로 600,533원을, 피고에게 5순위로 45,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