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5.11.12 2014가합1925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E는 2011. 6. 9. 피고와 자기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앞으로 대전지방법원 보령등기소 접수 제11496호로 채권최고액 4억 1,6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그 후 E는 2011. 11. 21. 피고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앞으로 대전지방법원 보령등기소 접수 제23858호로 채권최고액 6억 5,13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하 위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각 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2012. 3. 9. 이 법원 2012카합43호로 청구금액 2억 원인 가압류결정을 받아 같은 날 그 기입등기가 마쳐졌고, 2013. 5. 2. 이 법원 2013카합65호로 청구금액 570,270,532원인 가압류결정을 받아 같은 날 그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다. 원고는 E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3가합849호로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4. 1. 19. ‘E는 F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770,270,532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5.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C, D(병합)로 진행된 임의경매절차에서 집행법원은 2014. 11. 5. 실제 배당할 금액 404,251,543원 중 보령시에게 1순위로 420,550원을, 도화담 주식회사에게 2순위로 140,000,000원을, G에게 3순위로 1억 원을, H에게 4순위로 79,868,668원 및 20,131,333원을, 대한민국에게 5순위로 16,130,106원을, 국민건강보험공단 공주지사에게 5순위로 1,780,207원을, 보령시에게 5순위로 600,533원을, 피고에게 5순위로 45,320...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