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G의 신용보증약정 순번 보증번호 보증금액 보증기한 대출은행 대출예정금액 1 H 90,000,000원 2016. 5. 31. I은행 100,000,000원 2 J 90,000,000원 2016. 5. 31. I은행 100,000,000원 3 K 180,000,000원 2016. 5. 31. L은행 200,000,000원 원고는 2015. 5. 21. G과 사이에 아래 순번 1 내지 3 각 기재와 같은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G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발급받은 각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2015. 5. 21. I은행으로부터 100,000,000원 및 100,000,000원을, 2015. 6. 1. L은행으로부터 200,000,000원을 각각 대출받았다.
원고는 2016. 5.경 및 2017. 5.경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관하여 다른 보증조건의 변경 없이 보증기한을 각 1년씩 연장하였다.
나. G의 부동산 처분행위 1) 별지 1 목록 기재 각 건물 관련 G은 2016. 11. 18. 피고 A와 G 소유의 별지 1 목록 기재 각 건물(이하 ‘제1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20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A에게 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G은 2017. 8. 14. 피고 B과 제1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8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17. 8. 18. 피고 B에게 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G은 2017. 8. 21. 피고 C와 제1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49,534,800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17. 9. 8. 피고 C에게 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2) 별지 2 목록 기재 토지 관련 G은 2016. 11. 18. 피고 A와 별지 2 목록 기재 토지 중 G 소유의 합병 전 2,994㎡(이하 ‘제2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20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16. 11. 22. 피고 A에게 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G은 2017. 4. 20.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