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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0.30 2019가단10912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E와 피고 주식회사 A 사이에 2018. 11. 23. 체결된...

이유

1. 인정사실

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1) 원고는 F이라는 회사를 운영하는 E와 사이에 아래와 같이 E가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으로부터 각 자금을 대출받음으로써 부담할 대출원리금의 상환채무에 대하여 보증을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G G H H I J K L 2) 원고는 위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에 각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고, E는 위 은행들로부터 각 대출을 받았다.

나. 신용보증사고 및 대위변제 1) E는 2018. 12. 8. M은행의 대출금연체 및 연체정보등록으로, 2019. 2. 1. H의 대출금 연체 등으로 보증사고를 야기하였다. 2) 원고는 2019. 5. 9. 주식회사 H의 보증채무 이행청구에 따라 453,315,988원을, 2019. 5. 16. 주식회사 G의 보증이행채무 이행청구에 따라 344,441,621원을 각 대위변제하였다.

다. E의 처분행위 1) E는 그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2018. 11. 23. 피고 주식회사 A과 채권최고액 500,000,000원, 채무자 E, 근저당권자 피고 주식회사 A인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주식회사 A에게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 11. 23. 접수 제62197호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행위’라 한다

). 2) 그 외에도 E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8. 11. 30. 피고 주식회사 B과 채권최고액 500,000,000원, 채무자 E, 근저당권자 피고 주식회사 B인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주식회사 B에게 주문 제2의 나.

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고, 2018. 12. 17.에도 피고 C, D과 사이에 각각 채권최고액 93,435,750원, 97,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계약을 각 체결하고, 같은 날 위 피고들에게 주문 제3의 나.

항 및 주문 제4의 나.

항 기재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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