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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7.23 2018가합2517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B와 D 사이에 2018. 3. 2. 체결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8. 24. D를 상대로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7. 11. 3. ‘피고(D)는 원고에게 637,434,316원 및 그 중 485,178,052원에 대하여 2017. 8.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승소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57526, 이하 ‘이 사건 양수금판결’이라고 한다)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18. 2. 27. 확정되었다.

나. D는 2018. 3. 2. 피고 B와 사이에, D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채무자 D, 근저당권자 피고 B, 채권최고액 35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18. 3. 5. 피고 B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또한 D는 2018. 3. 2. 피고 C과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D, 근저당권자 피고 C, 채권최고액 25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18. 3. 5. 피고 C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하 위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고 하고,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 다.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8. 4. 20. 원고의 강제경매 신청으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E로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2018. 7. 23. 근저당권자 F조합의 신청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별지 목록 제5, 6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G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이 사건 각 부동산은 2019. 7. 18. 내지 2019. 11. 25. 위 경매절차에서 매수인들에게 각 매각되었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는 그 무렵 말소되었다. 라.

그 후 2019. 12. 18. 이루어진 배당절차에서 실제 배당할 금액 425,933,869원 중 1순위로 교부권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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