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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4.11.25 2013가단44699
임대차보증금반환 등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27,82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1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1) 원고는 2013. 2. 23. 피고 B으로부터 피고 B 소유의 서울 송파구 D 제9층 제에프-9119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를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월 차임 160만 원(매월 21일 지급), 임대차기간 2013. 3. 22.부터 2017. 3. 22.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 이 사건 임대차의 특약사항으로 이 사건 임대차는 현재 기본시설물 상태에서의 계약임을 명시하였다. 2) 원고는 피고 B에게 이 사검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3) 피고 C은 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중개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이 사건 상가에 자체 수도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이 사건 상가의 옆 상가인 Y-9003호(소유자 E, 사용자 F, 이하 ‘이 사건 9003호’라 한다

)의 수도를 연결하여 사용하도록 되어 있었다. 다.1) 원고는 2013. 10. 11. 피고 B에게, ‘E이 2013. 9. 16. 이 사건 상가에 연결된 급배수관을 절단하여, 원고가 현재까지 영업을 하지 못하여 많은 손해를 입고 있다. 원고가 2013. 10. 17.까지 영업을 하지 못할 경우 영업을 못함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등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 따라서 조속한 시일 내에 급배수 시설을 처리해 달라’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

2) 원고는 2013. 11. 19. 피고 B과 G(피고 B의 모)에게 ‘E이 2013. 9. 16. 저녁 이 사건 상가에 연결된 급배수관을 절단하여, 원고가 2개월 째 영업을 하지 못하여 많은 손해를 입고 있다. 원고가 2013. 11. 22.까지 영업을 하지 못할 경우 이 사건 임대차해지 및 영업손실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기존 시설물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계약금 배액 청구를 하겠다. 따라서 2013. 11. 22.까지 급배수 시설을 처리해 달라’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 라.1) 원고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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