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4.11.27 2014나8951
유익비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6. 9. 음식점 영업을 하기 위하여 파주시 D 지상 건물의 1층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그 소유자였던 E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월 임료 150만 원, 임대차기간 2010. 6. 23.부터 2012. 6. 22.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고(이하 ‘선행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2010. 7. 1. 이 사건 상가를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F’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나. 피고 B은 2011. 5. 18.경 위 E으로부터 이 사건 상가를 매수하였고, 2011. 5. 26.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와 피고 B은 2011. 5. 21.경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임대인을 피고 B으로 변경하는 이외에는 위와 동일한 내용으로 새로이 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는 2012. 2. 7. 교통사고를 당하여 크게 다쳤고, 그때부터 2013. 7. 19.까지 입원치료를 받아 이 사건 상가에서 음식점 영업을 하지 못하였다.

마. 피고 B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만료한 이후인 2013. 4. 1.경 이 사건 상가를 피고 C에게 임대하였다.

【인정사실】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유익비상환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상가에 원고가 전기증설공사, 주방설비공사, 닥트공사, 챙마루선반공사를 함으로써 합계 1,950만 원을 지출하여 이 사건 상가를 개량하였고, 그 가액의 증가가 위 지출금액 이상으로 현존하고 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유익비 1,95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6호증의 1, 2, 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