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3. 9.경까지 부산 남구 C외 2필지 지상 D 상가 1005동 131-2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임차하여 그곳에서 E이라는 상호로 음식점 영업을 하였고, 원고는 2013. 8. 22.경 F와 사이에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기간은 2013. 9. 19.부터 2015. 9. 18.까지로 정하였다.
나. 피고가 운영하던 E 음식점은 2013. 11. 22.경 직권폐업 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5, 6호증, 을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폐업신고를 하지 않았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2013. 10. 21.경부터 2013. 11. 24.경까지 이 사건 상가에서 영업을 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1개월간의 차임 상당 손해 17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위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상가를 사업장소재지로 한 피고 명의 사업자등록이 2013. 11. 22.경 직권폐업 된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든 증거에 제1심 증인 G, 당심 증인 H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3. 11월경까지 원고가 피고의 기존 영업권을 승계할 것인지 여부 및 승계 조건에 관하여 지속적인 의견조율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도 원고가 피고에게 폐업신고를 할 것을 계속하여 요청하던 중 2013. 11. 26. 피고의 요청에 따라 영업허가증을 승계하기로 하면서 피고에게 5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원고가 2013. 10. 24. 피고에게 발송한 내용증명에는 '손해배상액을 지불하고 조속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