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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6.27 2018나204442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의 주장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원고는 피고로부터 커피숍제과점 독점영업권을 보장받는 조건으로 당시 시세(평당 약 2,000 ~ 2,200만 원)를 상회하는 평당 약 2,600만 원(총 분양가 2,002,049,600원)에 이 사건 상가를 분양받았다.

피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상 독점영업권 보장의무를 부담함에도 다른 수분양자들에게 업종 제한이 없는 상가를 분양하고, 이 사건 건물 M호의 커피숍과 J호의 쥬스전문점(커피 판매) 영업을 방치함으로써 독점영업권 보장의무를 위반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상가를 O에게 매도할 당시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커피숍제과점 독점영업권이 존재한다는 점을 주장할 수 없었고, 이로 인하여 분양가격에도 미치지 못하는 1,460,000,000원에 이 사건 상가를 매도하였다.

그 결과 원고는 이 사건 상가에 대하여 커피숍제과점 독점영업권이 인정되었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매매대금 상당액과 위와 같이 독점영업권 없이 저가에 매도함으로써 받은 매매대금 사이의 차액에 해당하는 손해를 입었다.

위와 같은 손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적어도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커피숍제과점 독점영업권이 있는 경우의 분양대금 상당액과 독점영업권이 없는 경우의 분양대금 상당액 사이의 차액에 해당하는 손해를 입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피고는 이 사건 상가 분양 당시 독점영업권이 보장되는 상가의 분양가가 그렇지 않은 상가보다 더 높다는 허위정보를 고지하거나, 독점영업권이 보장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의 분양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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