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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9.22 2015노1640
업무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해자의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에 전기가 공급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임의로 제반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단전조치를 하는 바람에 피해자의 임대업무가 방해되었다.

그런데 원심은 이미 이 사건 점포에 단전조치가 있던 중에 공동관리인인 피고인의 동의 없이 전기를 공급하자 단전상태로 원상복구한 피고인의 행위는 업무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법리오해 피고인은 고의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고, 공동관리에 관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피해자의 상가에 대한 단전조치를 지시한 이상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볼 여지도 없다.

그런데 원심은 이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판단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파주시 D 건물을 E과 함께 공동관리하는 자이고, 피해자 F는 위 D 702호, 703호, 704호 소유자로 2013. 9. 21. 위 상가에 대하여 G과 보증금 5,000만 원, 차임 300만 원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위 G이 노래방 영업을 하기 위하여 인테리어 작업을 하는 등 영업준비를 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10. 14.경 위 D에서, 피해자가 관리비 일부를 연체하고 있다는 이유로 공동관리인 E과 상의를 하지 아니하고 단전 통보 및 내용증명 발송 등 제반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단전조치를 하여 위 G이 노래방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임대차 계약을 파기하게 하는 등 피해자의 상가 임대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2013. 10. 14. H를 통해 단전조치를 하라고 지시한 행위는, 이미 단전조치를 취하고 있던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공동관리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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