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기초사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 체결 원고는 2013. 8. 20. 피고와 사이에서 피고 소유의 별지 부동산표시 기재 건물 중 1층 101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보증금 20,000,000원, 월차임 1,000,000원(I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입금), 임대차기간은 2013. 9. 1.부터 2015. 8. 31.까지(24개월간)로 각 약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보증금 20,000,000원을 지급하고 2013. 9. 1. 무렵 이 사건 상가를 인도받아 ‘D점’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을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원고와 F, E 사이의 전대차계약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5. 8. 31. 임대차기간이 종료한 이후에도 원고와 피고 사이에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그 효력이 유지되어 왔는데, 원고는 2016. 4. 20. E과 사이에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보증금 20,000,000원, 월차임 1,000,000원, 전대차기간 2016. 4. 20.부터 2018. 8. 20.까지로 각 약정하여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라 한다). 또한 원고는 2016. 6. 2. F와 사이에서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이 체결됨과 동시에 원고가 F에게 이 사건 음식점 운영에 관한 권리 일체와 이 사건 상가에 있는 영업시설, 집기류 등을 인계하되 F로부터 바닥권리금 20,000,000원, 시설, 집기류 20,000,000원, 영업권리금 50,000,000원 명목으로 합계 90,0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권리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전대차계약 이후 이 사건 상가에서는 E과 그의 남편 F가 원고가 사용하던 상호인 ‘D점’ 상호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이 사건 음식점 영업을 하였고, F는 이 사건 음식점 영업을 하는 동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