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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9.08.27 2018가단105376
주위토지통행권확인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사안의 개요 원고는 포항시 북구 D 대 450㎡ 및 위 지상 건물과 E 전 1359㎡의 소유자이고(이하 위 각 토지를 ‘원고 토지’라 한다), 피고는 C 대 361㎡(이하 ‘피고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2층 단독주택의 소유자이며, 그 일대 토지 배치 현황은 별지2 지적도 표시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밭이자 주거지인 원고 토지의 이용 또는 공로 접근을 위해서는 피고 토지의 일부를 통로로 사용하는 수밖에 없다

(원래 피고 토지 일부가 수십 년 동안 평온하게 원고 토지를 위한 통행로로 이용되어 왔으나 피고가 2015년경 해당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 종전과 같은 원고 측의 통행을 차단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나. 주위토지통행권의 확인을 구하기 위해서는 통행의 장소와 방법을 특정하여 청구취지로써 이를 명시하여야 하고, 민법 제219조에 정한 요건을 주장ㆍ증명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주위토지통행권이 있음을 주장하여 확인을 구하는 특정의 통로 부분이 민법 제219조에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청구를 기각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다39422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주위토지통행권은 공로와의 사이에 그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토지의 이용이라는 공익목적을 위하여 피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무릅쓰고 특별히 인정되는 것이므로, 그 통행로의 폭이나 위치 등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통행지의 소유자에게 가장 손해가 적게 되는 방법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고, 어느 정도를 필요한 범위로 볼 것인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따라 쌍방 토지의 지형적위치적 형상 및 이용관계, 부근의 지리 상황, 상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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