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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1.20 2016나1124
토지사용승낙의사표시
주문

1. 원고들의 피고 K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 A의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이 부분에 적을 판결의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쪽 17행부터 제6쪽 8행까지(2. 판단의 전제사실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 A의 피고 공단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 A는 당심에서, 피고 공단에 대하여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대한 주위적 토지사용승낙, 예비적 주위토지통행권 확인 청구를, 청구취지 제2항 기재와 같이 별지2 도면 표시 ‘터널사면 우회로’에 대한 주위토지통행권 확인 청구로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살피건대, 민법 제219조에 규정된 주위토지통행권은 공로와의 사이에 그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토지의 이용이라는 공익목적을 위하여 피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무릅쓰고 특별히 인정되는 것이므로, 그 통행로의 폭이나 위치 등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통행지의 소유자에게 가장 손해가 적게 되는 방법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고, 어느 정도를 필요한 범위로 볼 것인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따라 쌍방 토지의 지형적 위치적 형상 및 이용관계, 부근의 지리 상황, 상린지 이용자의 이해득실, 기타 제반 사정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며, 통행권의 범위는 현재의 토지의 용법에 따른 이용의 범위에서 인정할 수 있을 뿐, 장래의 이용상황까지 미리 대비하여 정할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5다30993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갑 제4호증(가지번호 포함), 을가 제4, 6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A가 소유한 Z, AA 임야의 현황 역시 임야에 불과하여 현재의 토지의 용법에 따를 때 원고 A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도로의 개설 및 통행이 필요하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원고 A가 통행을 요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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