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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11.10 2016가단83590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반소 원고, 이하 ‘피고’)는 원고(반소 피고, 이하 ‘원고’)에게 포천시 C 토지 중...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판단한다.

1. 인정사실 포천시 D 토지(별지 도면 표시 ㉰ 부분)와 인접한 C 토지는 각 원고가 1/9 지분을 소유하고 있고, 그 인접 토지인 포천시 E 토지는 피고 소유 토지인데, 피고 소유 토지로 통행하기 위해서는 위 각 토지를 통과해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감정인 F의 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주장 원고는, 피고의 주위통지통행권의 범위를 포천시 C 토지와 D 토지 중 폭 3m 정도만 인정하고 나머지 부분의 인도를 구한다.

그러나 피고는 트럭이 다니기 위해서는 폭 4m는 되어야 한다며 반소로서 폭 4m의 주위토지통행권의 확인을 구한다.

나. 판단 민법 제219조에 규정된 주위토지통행권은 공로와 사이에 그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토지의 이용이라는 공익 목적을 위하여 피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무릅쓰고 특별히 인정되는 것이므로, 그 통행로의 폭이나 위치 등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통행지의 소유자에게 가장 손해가 적게 되는 방법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고, 어느 정도를 필요한 범위로 볼 것인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 통념에 따라 쌍방 토지의 지형적위치적 형상 및 이용 관계, 부근의 지리 상황, 상린지 이용자의 이해득실 기타 제반 사정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5. 7. 14. 선고 2003다18661 판결 참조). 그리고 주위토지통행권의 확인을 구하기 위해서는 민법 제219조에 정한 요건을 주장증명하여야 하며, 토지의 이용방법에 따라서는 자동차 등이 통과할 수 있는 통로의 개설도 허용되지만 단지 생활상의 편의를 위해 다소 필요한 상태라고 여겨지는 정도에 그치는 경우까지 자동차의 통행을 허용할 것은 아니고 대법원 2006. 6. 2. 선고 2005다70144 판결, 대법원 1994. 1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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