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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20.09.15 2019가단54117
주위토지통행권확인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강원도 원주시 E 임야 3203㎡(이하 ‘원고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7. 5. 1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17. 6. 2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이고, 피고들은 D 전 655㎡(이하 ‘피고들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3. 9. 3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03. 11. 12. 각 1/2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들이다.

나. 피고들은 피고들 토지상에 별지1 감정도 표시 14와 22 지점에 쇠말뚝을 설치한 후 쇠사슬을 연결하여 피고들 토지로의 외부 차량의 통행을 막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 검증 결과, 변론의 전취지

2. 판단 원고는 피고들 토지 중 별지1 감정도 표시 1, 2, 21, 3, 4, 5, 20, 19, 7, 8, 9, 18, 17, 16, 15, 14, 13,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라’부분 144㎡(이하 ‘이 사건 계쟁 부분’이라고 한다)이 ‘F’이라고 불리는 원고 토지에 이르는 기존 통행로의 일부라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을 상대로 위 부분에 대한 통행권 확인, 통행방해 금지 및 같은 감정도 표시 14와 22에 위치한 쇠말뚝과 쇠사슬의 철거를 구한다.

민법 제219조에 규정된 주위토지통행권은 공로와의 사이에 그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토지의 이용이라는 공익목적을 위하여 피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무릅쓰고 특별히 인정되는 것이다.

따라서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통행로의 폭이나 위치, 통행방법 등은 피통행지의 소유자에게 손해가 가장 적게 되도록 하여야 하고, 이는 구체적 사안에서 쌍방 토지의 지형적ㆍ위치적 형상과 이용관계, 부근의 지리 상황, 상린지 이용자의 이해득실, 인접 토지 이용자의 이해관계 기타 관련 사정을 두루 살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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