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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5.09 2017가단50982
주위토지통행권확인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민법 제219조에서 규정한 ‘주위토지통행권’은 공로와의 사이에 그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토지의 이용이라는 공익목적을 위하여 피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무릅쓰고 특별히 인정되는 것이므로, 그 통행로의 폭이나 위치 등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통행지의 소유자에게 가장 손해가 적게 되는 방법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고, 어느 정도를 필요한 범위로 볼 것인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따라 쌍방 토지의 지형적위치적 형상 및 이용관계, 부근의 지리상황, 상린지 이용자의 이해득실 기타 제반 사정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2다9202 판결 등 참조). 아파트 등 주거는 사람의 사적인 생활공간이자 평온한 휴식처로서 인간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장소라고 아니할 수 없어 우리 헌법도 주거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바, 주위토지통행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도 이러한 주거의 자유와 평온 및 안전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62. 6. 2. 선고 62아3 판결, 대법원 2005. 7. 14. 선고 2003다18661 판결 등 참조). 한편, 주위토지통행권의 확인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를 구하는 원고가 통행의 장소와 방법을 특정하여 청구취지로써 이를 명시하여야 하고, 민법 제219조에 정한 요건을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원고가 주위토지통행권이 있음을 주장하여 확인을 구하는 특정의 통로 부분이 민법 제219조에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다른 토지 부분에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된다고 할지라도 원칙적으로 청구를 기각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1992. 7. 24. 선고 91다47086, 47093(반소 판결, 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4다51757, 51764 판결, 대법원 2006. 6. 2. 선고 2005다70144 판결, 대법원 2017. 1. 12.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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