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8. 4. 14:00경 강원 홍천구 서면에 있는 대명비발디파크 오션월드에서, 비키니 수영복을 입은 여성 피해자 약 40명의 하체 부위를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 20. 22:00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34세)의 집 앞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을 피해자의 집 욕실 환풍기에 갖다 대고 피해자가 목욕을 마치고 욕실에서 나오는 장면을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피의자 핸드폰에 저장된 동영상과 사진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2005년경 이종범행으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가족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등 사회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