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3768]
1. 2018. 4. 20. 14:50경 범행 피고인은 2018. 4. 20. 14:50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식당' 앞길에서 평소 사용하던 삼성 SM-G930L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D(여, 24세)의 치마 속 신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18. 5. 19. 18:45경 범행 피고인은 2018. 5. 19. 18:45경 서울 성북구 E에 있는 F 3번 출구 부근에서 위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G(가명, 여, 27세)의 다리 부위 등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018고단4573]
3. 피고인은 2018. 6. 13. 17:16경 서울 중구 H에 있는 지하철 1호선 I 1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피고인 소유의 스마트폰(삼성갤럭시 S7)에 미리 설치하여둔 불법 촬영 어플리케이션 'J'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흰색 짧은 치마를 입고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 여성의 치마 속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2. 26.경부터 2018. 6. 12.경까지 총 137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7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K, G(가명)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사진 첨부) 및 첨부된 CCTV 영상
1. 내사보고(발생지 CCTV 영상) 및 첨부된 캡쳐 화면
1. 내사보고(피의자 도주경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