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8. 14. 19:20경 대전시 서구 용문동에 있는 지하철 용문역 3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허벅지가 드러나는 짧은 반바지를 입고 걸어가는 피해자 C(여, 22세) 뒤를 따라가며 피고인 소유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해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 등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뒷모습을 촬영한 사실은 인정하나 단지 피해자의 뒷모습 전체를 촬영하였다가 사진을 휴대폰에서 삭제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1항(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인격체인 피해자의 성적 자유 및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촬영한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고려함과 아울러, 당해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 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ㆍ개별적ㆍ상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7007 판결 참조).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