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위 피고인은 2013. 9. 16. 09:09경 서울 강남구 D 301호 주거지에서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E가 샤워를 하고 나체로 화장을 하는 모습을 그 의사에 반하여 1회 촬영하였다.
나. 위 피고인은 2013. 12. 3. 23:17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화장실 변기에 앉아 용변을 보는 장면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1회 촬영하였다.
다. 위 피고인은 2013. 12. 27. 11:28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샤워를 하고 나체로 화장을 하는 모습과 침대에 누워 TV를 시청하는 장면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2회 촬영하였다. 라.
위 피고인은 2014. 2.~3.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침대에서 속옷만 입고 자는 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1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5회 촬영하였다.
2. 피고인 B
가. 위 피고인은 2013. 6. 21. 03:39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 커피숍 흡연실에서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소파에 누워 자고 있는 사이 반바지 안으로 팬티가 보이는 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1회 촬영하였다.
나. 위 피고인은 2014. 9. 18. 09:02경 서울 서초구 H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침대에서 속옷만 입고 자는 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1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2회 촬영하였다.
3.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사용하지 않는 갤럭시노트2 휴대폰에 위와 같이 촬영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