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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6.16 2017고단117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3. 29. 08:11 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 내에서 위 모텔에 함께 투숙하여 성관계를 한 후 나체 상태로 엎드려 잠을 자고 있는 성명 불상 여성의 엉덩이, 음부 부위를 피고인 소유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4. 7. 17:12 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 내에서 위 모텔에 함께 투숙하여 성관계를 한 후 나체 상태로 엎드려 잠을 자고 있는 전 1 항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피고인 소유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8. 일자 불상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 역 지하철 1번 출구 계단에서 성명 불상 여성을 뒤따라 올라가면서 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 불상 피해자의 허벅지, 종아리 부분을 피고인 소유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1. 11. 13:30 경 서울 강동구 D 1 층에 있는 공용 화장실 내 용변 칸에 들어간 후 옆 용변 칸에 들어와 용변을 보는 피해자 E( 가명, 여, 21세) 의 엉덩이 부위 등을 피고인이 소지 한 갤 럭 시 S6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화장실 칸막이 위로 손을 올려 동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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