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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2.05 2017고단596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B에 있는 C 대학 기계설계과 2 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다.

1. 피고인은 2017. 5. 22. 17:57 경 부산 동래구 D 소재 E 부근 인도에서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위 길에 서 있는 성명 불상의 여자 고등학생 2명에게 접근하여 다리 부분인 신체를 4 장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18:00 경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E 부근 F 식당 앞 인도에서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위 길을 걸어가고 있는 성명 불상의 여자 고등학생에게 가까이 접근하여 다리 부분인 신체를 2 장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18:01 경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E 건너편 인도에서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성명 불상의 여성에게 접근하여 다리 부분인 신체를 앞, 뒤, 옆쪽에서 연속으로 40여 장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4.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18:03 경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E 건너편 버스 정류소에서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그 길에 서 있는 피해자 G(17 세, 여 )에게 접근하여 다리 부분 등 신체를 뒤쪽에서 연속으로 50여 장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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