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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2.09 2017고단2171
감금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3. 13:35 경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마당에서 피해자 F(61 세) 이 구매한 석고 합판 중 1 장을 반품하려 한다는 이유로 반품한 석고 합판을 바닥에 내리쳐 깨뜨린 다음 피해자에게 “ 누가 합판 1 장을 반품 하느냐,

너 새끼 지금부터 집에 못 갈 줄 알아 ”라고 말하며 마당 밖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G 포터 차량을 운전하여 마당 안으로 집어넣은 후 철제 출입문을 닫아 피해자가 약 1시간 동안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H의 각 법정 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1. 수사보고( 현장 확인 관련)

1. 현장사진, 현장 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7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해 자가 피고인의 퇴거요구에 불응하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E 마당에서 떠나지 않아 피고인은 퇴근을 위하여 출입문을 닫은 것에 불과 하고, 피해자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피해자를 감금한 사실이 없고, 감금의 고의가 없었다.

2. 법리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 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이와 같이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그 장해는 물리적, 유형적 장해뿐만 아니라 심리적, 무형적 장해에 의하여서도 가능하고 또 감금의 본질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으로 행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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