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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4.05.02 2013가합4578
보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9.부터 2014. 5. 2.까지 연 5%,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가족명의 정기예금계좌 개설 등 (1) 원고와 피고, C, D는 남매사이이고, E는 원고와 피고, C, D의 모친이며, F은 피고의 처인바, 피고는 1998년 6월경부터 예금액 20,000,000원을 한도로 하여 위 가족들 명의의 남부산농업협동조합(이하 ‘농협’이라 한다) 슈퍼정기예탁금 계좌를 각 개설하여 예탁금을 예치하고 만기가 되면 해지한 후 다시 정기예금 계좌를 개설하여 예탁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금을 관리하였다.

(2) 피고는 2003. 5. 9.경부터 가족 전체의 명의를 하나의 통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정기예금인 ‘한가족하나로통장’을 각 가족 명의로 개설하고 정기예금 계좌의 만기가 도래하여 해지지급금이 생기면 동일인 명의의 새로운 정기예금 계좌를 개설하고 해지지급금을 예치하거나 다른 가족의 정기예금 계좌에 예탁하는 등의 방법으로 가족들의 자금을 관리하여 왔다.

나. 모텔 취득 등 (1) 피고는 2001. 1. 17.경 부산 수영구 G 토지 및 그 지상 7층 건물(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의 경매절차에 원고와 공동명의로 참여하여 이 사건 모텔을 990,000,000원에 낙찰 받았다.

(2) 피고는 이 사건 모텔의 낙찰대금 중 600,000,000원은 신한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나머지는 가족들 명의의 정기예탁금계좌에서 인출하여 각 납부하였고, 그 후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1. 8. 24. 접수 제45180호로 이 사건 모텔에 관하여 원고 및 피고 명의(원고와 피고의 지분은 각 1/2 이다)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모텔의 매도 (1) 피고는 2001. 9. 30.경 원고를 이 사건 모텔의 공동사업자로 등록하고 모텔을 운영하다가 2002. 5. 6. H에게 이 사건 모텔을 1,630,000,000원에 매도하였다.

(2) 피고는 계약 당일 H의 처 I으로부터 피고 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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