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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5.04 2016나200687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인정 사실

가. 망 C(이하 ‘C’이라 한다)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을 소유하던 중 2003. 12. 21. 사망하였다.

사망 직전 C과 그의 배우자인 원고, 자녀인 피고, D, E는 이 사건 모텔의 상속과 관련하여 세금 문제 및 위 모텔의 효율적인 운영 문제 등을 이유로 원고를 포함한 각 상속인의 법정상속분에 따라 위 모텔의 지분을 이전받는 대신, 피고와 E에게만 위 모텔의 명의를 이전하기로 협의하였다.

이에 따라 C은 2003. 12. 15. 피고와 E에게 위 모텔 중 각 1/2 지분씩을 증여한 다음 2003. 12. 19. 이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C의 사망 이후에도 이 사건 모텔은 원고와 E가 주로 운영하였다.

그 과정에서 이 사건 모텔 중 1/2 지분 명의자인 피고가 모텔 운영 수익금의 배분 및 세금 납부 등 모텔의 운영과 관련하여 원고와 E에게 문제를 제기하는 등 이 사건 모텔을 둘러싸고 가족들 간의 갈등이 발생하게 되었다.

다. 이에 피고의 삼촌인 I이 2012. 4. 8. 이 사건 모텔의 운영 및 처분 등에 관한 적절한 해결책을 논의하기 위하여 가족회의를 소집하기에 이르렀고, 그 자리에서 피고와 E는 원고에게 이 사건 모텔의 소유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9, 10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제1심 증인 D, 환송전 당심 증인 I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원고에게 이 사건 각서에서 약정한 바에 따라 이 사건 모텔 중 피고의 지분에 관하여 2012. 4. 8. 증여를 원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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