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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7.04 2017나21671
정산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6.경 피고에게 경북 청도군 C 대 893㎡ 및 그 지상 모텔 건물, F 임야 284㎡, G 임야 282㎡(이하 위 각 토지 및 건물을 ‘이 사건 모텔’이라고 한다)가 경매의 매물로 나왔는데, 이 사건 모텔을 담보로 은행에서 감정가의 70% 정도를 대출받을 수 있으니, 감정가의 40% 정도로 낙찰받으면 금전적인 부담 없이 이 사건 모텔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고, 그 자체로 큰 이득이 된다면서 각자 절반씩 돈을 투자하여 이 사건 모텔을 낙찰받아 공동으로 운영하자고 제안하였다.

나. 이에 원고와 피고는 2010. 7. 29. 이 사건 모텔을 공동으로 낙찰받아 각 1/2 지분의 공유자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모텔을 낙찰받고 이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까지 필요한 비용을 각 1/2씩 부담하였다.

다. 원고는 2010. 7. 29. 경산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2억 8,000만 원(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고 한다)을 대출받았고, 원고와 피고는 같은 날 경산농업협동조합에게 이 사건 모텔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억 6,400만 원, 채무자 원고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원고와 피고는 위와 같이 이 사건 모텔을 낙찰받은 다음 이를 운영하기 위하여 영업허가, 사업자등록 등을 공동으로 신청하여 허가 및 등록을 마쳤다.

마. 피고는 2010. 12.경 원고에게 동업자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바.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모텔의 운영과 관련하여 다소 갈등을 벌이게 되었는데, 2011. 2.경에 이르러 둘 중 한 사람이 이 사건 모텔을 맡아 운영하는 것이 낫겠다고 합의하였다.

원고는 위와 같은 합의가 있은 후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피고에게 자신이 이 사건 모텔을 맡아 운영하겠다고 제안하였고, 피고는 위 제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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