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6.07 2015가합102840
손해배상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주위적,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N(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망 O와 사이에 피고 M과 원고 A(배우자 원고 B), C(배우자 원고 D), P을 두었고, 망 O가 사망한 후 망 Q과 재혼하여 슬하에 원고 F(배우자 원고 G), H, I(배우자 원고 J), K, L을 두었다.

나. 망 Q은 2008. 5. 18. 망인은 2014. 8. 15. 각 사망하였다.

다. 망인은 1992년경부터 피고 주식회사 광주은행(이하 ‘피고 은행’이라 한다)과 망인, 망 Q, 원고들 명의로 여러 계좌를 개설하고 이를 해지하는 것을 반복하면서 은행거래를 해 왔는데, 피고 은행 목포지점의 직원들은 망인과 피고 M을 피고 은행의 VIP 고객으로 관리하며 그 자산을 관리해왔다. 라.

망인은 직접 자신과 망 Q, 원고들 명의의 통장을 관리하면서 이자를 2007. 9.까지는 은행을 직접 방문하여, 2007. 9.부터는 자신의 계좌로 이체받는 방법으로 각 지급받았고, 2008년경에는 일부 계좌를 제외하고는 자신과 원고들 명의의 각 정기예금 계좌를 통장 1개에 연결하여 ‘우리가족 모은통장’을 사용하고 있었다.

마. 망인은 2007년경까지는 직접 또는 큰아들인 피고 M을 대동하고서 피고 은행 목포지점을 방문하여 은행업무를 처리하였고, 2008년경부터는 피고 M이 망인의 예금통장과 인감 등을 지참하여 은행업무를 보았다.

바. 피고 M은 2008. 4. 7. 망인의 통장과 인감 등을 가지고 피고 은행 목포지점을 방문하여 만기가 도래한 가족들(망인, 망 Q, 원고 C, B, F, H, I, J, L) 명의의 각 예금을 해지한 후 원금 343,000,000원과 이자 3,262,970원 합계 346,262,970원을 망인의 계좌(R)로 지급받았다.

사. 피고 M은 2008. 4. 16. 같은 방법으로 피고 은행 목포지점을 방문하여 망인, 원고 C, D, G의 정기예금을 해지한 후 그 원금 75,000,000원과 이자 1,601,344원 합계 76,601,344원을 역시 망인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