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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12.13 2013나200424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C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을 소유하다가 2003. 12. 21. 사망하였다.

사망 직전 C과 그의 배우자인 원고, 자녀인 피고 및 D, E는 이 사건 모텔의 상속과 관련하여 세금 문제 및 위 모텔의 효율적인 운영 문제 등을 이유로 원고를 포함한 각 상속인의 법정상속분에 따라 위 모텔의 지분을 이전받는 대신, 피고와 E에게만 위 모텔의 소유명의를 이전하기로 협의하였다.

이에 따라 C은 피고 및 E에게 2003. 12. 15. 이 사건 모텔 중 1/2 지분씩을 증여한 다음, 2003. 12. 19. 이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C의 사망 이후에도 그 소유 명의와는 상관없이 이 사건 모텔은 원고와 E가 주로 운영하였다.

그 과정에서 이 사건 모텔 중 1/2 지분의 소유 명의자인 피고가 모텔 운영 수익금의 배분 및 세금 납부 등 모텔의 운영과 관련하여 원고와 E에게 문제를 제기하는 등 이 사건 모텔을 둘러싼 가족들 간의 갈등이 발생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의 삼촌인 I이 2012. 4. 8. 이 사건 모텔의 운영 및 처분 등에 관한 적절한 해결책을 논의하기 위하여 가족회의를 소집하기에 이르렀다.

그 자리에서 피고 및 D, E는 원고에게 이 사건 모텔에 대한 모든 재산권을 양도하고 모든 재산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각서(갑 제9호증, 이하 ‘이 사건 각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9, 10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제1심 증인 D, 당심 증인 I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과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소유권이전등기 의무의 발생)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원고에게 이 사건 각서에서 약정한 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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