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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1.05 2016가합31
투자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1. 12. 7.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투자금액: 200,000,000원 투자대상: 아산시 C에 있는 D모텔(이하 ‘이 사건 모텔’) 5층 상기 모텔을 원고와 피고는 각 1억 원씩 공동투자하여 매수하며 이후 수익 및 부담 그리고 민형사상 발생하는 모든 행위는 공동으로 책임지고 해결하여 나갈 것을 합의합니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1. 12. 7. E와 사이에 100,000,000원을 이자 월 1.5%에 차용한다는 내용의 현금보관증을 작성하고, E로부터 100,000,000원을 수령하였다.

다. 원고는 2011. 12. 8. F으로부터 이 사건 모텔을 매매대금 1,870,000,000원에 매수하였는데, 매매대금 중 1,600,000,000원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200,000,000원은 원고와 피고의 투자금으로, 70,000,000원은 E로부터의 차용금으로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15. 1. 6. G에게 이 사건 모텔을 1,654,000,000원에 매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8, 10,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자금을 공동으로 투자하여 이 사건 모텔을 매수하고 공동으로 운영하다가 이를 전매함으로써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익 및 부담을 공동으로 책임지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모텔의 매수자금 명목으로 100,000,000원을 투자하였으며, 이 사건 모텔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부담한 차용금의 이자 및 이 사건 모텔을 매수함에 있어 발생한 세금 등의 명목으로 총 335,000,000원을 부담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모텔의 운영 과정에서 막대한 손해가 발생하였고, 이 사건 모텔을 당초 매수한 금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매도하게 됨으로써 금전적인 손실이 발생하였음에도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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