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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28 2018구단50397
국가유공자유족비해당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92. 5. 21. 국가유공자(무공수훈자)로 등록되었고 2017. 6. 24. 사망하였다.

망인의 자녀로는 나이순으로 D(1녀), B(2녀, E생), 원고(2남, F생)가 있다.

망인의 배우자 G와 1남 H은 망인 사망 이전에 각 사망하였다.

그 외 망인은 I과 사이에 혼인 외 출생자로 J(3남)을 두었으나 가족관계등록부에 자녀로 등재되어 있지는 않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17. 7. 6. 망인 사망에 관한 신상변동신고를 한 다음, 원고가 망인을 주로 부양한 자로서 보상금을 받을 선순위 유족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B이 원고의 주로 부양 주장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여 보상금 지급순위에 관하여 다투었다.

다. 이에 피고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2018. 1. 8. 원고와 B에 대하여, 원고가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심의의결됨에 따라 ‘연장자인 B을 국가유공자 선위유족(수권자)으로 결정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위 심의 과정에서 D(1녀)이 미국시민권자로서 국적을 상실한 사실을 확인하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6조의2 제1항 제2호, 제9조 제2항에 따라 보상금 지급대상에서 배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3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0년 이후 망인을 수시로 방문하였고 2011년 이후 6년 동안 사실상 동거하며 경제적, 정서적 측면에서 망인을 전적으로 부양해 왔고, 또한 적어도 망인을 전혀 부양하지 아니한 B에 비하여는 특별히 더 부양하였으므로, 국가유공자법 제13조 제2항 제1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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