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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7.27 2017구합79134
독립유공자 주로 부양 심의결과 비해당결정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의 아버지인 망 B(1923년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77. 12. 29.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하 ‘독립유공자법’이라 한다)에 따른 독립유공자(건국훈장 5급의 애국지사)로 등록되었고, 배우자 C과 사이에서 D(1952년생)을, 혼인 외 E와 사이에서 F(1953년생, 2006. 8. 8. 사망), G(1956년생), H(1958년생), 원고(1962년생)를 두었으며, 2008. 2. 10. 사망하였다.

망인의 사망 후 망인의 배우자 C이 독립유공자법에 따른 보상을 받아 오다가 2017. 2. 9. 사망하자, 피고는 망인의 자녀들에게 보상금을 지급받을 선순위 유족을 지정하도록 안내하였고, D과 원고는 각 망인을 주로 부양하였다면서 선순위 유족으로 지정하여 달라는 신청을 하였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17. 7. 31. ‘2004년 방문조사 결과에 망인이 생계 주체로 되어 있는 점, 망인이 받는 보상금, 의료혜택 등에 비추어 자녀에게 특별한 부양을 받을 필요는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을 주로 부양하였다고 인정할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없고 원고와 D의 인우인 진술이 서로 상반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자녀 중 어느 하나가 다른 유족의 부양 정도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망인을 특별히 부양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와 D 모두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사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의결하였다.

피고는 2017. 8. 9. 원고에게, ‘독립유공자 주로 부양 심의결과 비해당 결정 안내’를 통해 위와 같은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원고와 D 모두 독립유공자법 제12조 제4항 제1호의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사람’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망인의 자녀 중 연장자인 D을 선순위 유족으로 결정하였다고 통지하였다

이하 위 결정 중 원고가 망인을 주로 부양한 사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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