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처분 경위
가. 1968. 12. 28.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고 B(이하 ‘고인’이라 한다)은 2018. 12. 10. 사망하였다. 고인의 유족으로는 자녀인 C(D생), 원고(E생), F(G생), H(I생), J(K생)가 있다.
나. 원고는 2019. 1. 피고에게 자신이 고인을 주로 부양하였다고 주장하며 선순위 유족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9. 6. 18. 원고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13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고인이 사망하기 약 8년 전부터 고인의 곁에서 거주하였고, 고인을 병원에 모시고 다니며 간병하면서 병원비까지 지급하는 등 다른 형제자매들보다 고인을 주로 부양하였고, 장남인 원고를 국가유공자법 제13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자’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고인의 추정적 의사에도 부합하므로, 그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국가유공자법 제5조 제1항, 제12조 제1항, 제13조 제2항, 제17조 제1항에 의하면, 보상금을 받고 있는 국가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 중 선순위자 1명에게 보상금, 사망일시금을 지급하되,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이면 원칙적으로 나이가 많은 자가 보상금, 사망일시금을 받을 선순위 유족이 되나,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자가 선순위 유족이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과 국가유공자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