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93. 6. 21.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으로 2013. 10. 31. 사망하였는데, 당시 유족으로는 자녀 C(여, 1949년생), D(남, 1950년생), 원고(남, 1955년생), E(여, 1957년생), F(여, 1961년생), G(여, 1967년생)가 있었다.
나. 위와 같이 망인이 사망하자 피고는 2013. 11. 11. 망인의 자녀들을 상대로, 협의에 의한 선순위 유족 지정 또는 국가유공자 부양사실에 관련된 서류 제출이 없는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17조, 제13조에 따라 자녀들 중 연장자인 C를 선순위 유족으로 지정하여 사망일시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안내하였다.
다. 이에 C, D, 원고는 각각 자신이 망인을 주로 부양하였음을 주장하였고, 피고는 2014. 5. 27. 이들에 대하여, C, D, 원고는 국가유공자법 제13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는 한편, 자녀들 중 연장자인 C를 망인의 선순위 유족으로 지정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5. 7. 27.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망인의 곁에서 거주하며 다른 형제자매들보다 망인을 주로 부양해 왔으므로, 원고를 국가유공자법 제13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망인의 선순위 유족으로 지정된 C는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은 국가유공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