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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0.31 2016구단100579
국가유공자선순위결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아버지인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전상군경 3급 유공자이다.

망인은 전처 C와 사이에 4명(D, E, F, G), 혼인 외 H와 사이에 2명(I, 원고), 총 6명의 자녀를 두고 2015. 6. 13. 사망하였다.

나. 원고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6조의2에 따라 2015. 6. 22. 신상변동신고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따른 유족 순위변경과 관련하여 피고가 같은 순위 6명의 자녀에게 선순위 유족 지정 안내를 하자, 원고 및 1녀 D이 각각 망인을 주로 부양하였다며 선순위 유족으로 지정하여 달라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1녀(D) 및 4녀(원고) 모두 망인을 주로 부양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그 부양기간이 길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D과 원고 모두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자녀로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국가유공자법 제13조 제2항 제1호의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의결하였다. 라.

피고는 이를 근거로 2016. 4. 19. ‘국가유공자 주로부양 인정신청 심의결과 안내’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 갑 제10, 11, 16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3,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중혼으로 인하여 본처와 본처 자식들로부터 평생 학대를 받았고, 원고가 2013. 8.부터 망인이 사망할 때까지 망인을 주로 부양하였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인정사실 가) 망인의 거주 실태 및 경제생활능력 ① 2001년, 2007년도 2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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