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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8.23 2017구단393
국가유공자선순위 유족결정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C은 1961. 8. 28. 국가유공자 전상군경(3급)으로 등록되었고 2014. 3. 10. 사망하였으며(이하 ‘망인’이라 한다), 망인의 자녀로는 나이순으로 D, 원고,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E이 있다.

나. 피고는 망인 사망 후 망인의 자녀들에게 2014. 4. 25.까지 보훈혜택을 받을 선순위 유족지정 서류의 제출을 안내하였으나 제출기한까지 아무런 서류도 제출받지 못하여 망인의 장녀인 D를 선순위 유족으로 지정하였다.

다. 참가인은 2015. 11. 24., 원고는 2016. 1. 13. 각 피고를 상대로 자신이 망인의 주 부양자라고 주장하면서 국가유공자 선순위 유족 심의(변경) 요청서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6. 4. 6. 원고에게 ‘참가인이 선순위 유족으로 결정되었다’는 내용의 국가유공자 주로 부양 자녀 심의 의뢰 결과(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를 통지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7. 1. 2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요지 피고가 이 사건 거부처분을 하면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을 고지하지 않아 이 사건 거부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

또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보상금을 받을 선순위 유족은 유족 간에 협의에 의하여 정할 수 있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나이가 많은 자를 우선하되 국가유공자(망인)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자를 우선하도록 되어 있는데, 원고가 참가인보다 연장자이고 망인을 주로 부양하였으므로 선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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