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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7.20 2016고단165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6. 9. 08:40 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결제를 하려고 신용카드를 찾던 중 종업원인 F로부터 “ 돈 없는데 왜 먹고 난리야.” 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 씨 발 년, 개 같은 년, 미친 년“ 이라고 욕설을 하며 출입문을 발로 차고, 방충망을 발로 차 찌그러뜨리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6. 9. 09:00 경 1 항 기재 E 식당에서 주취자가 기물을 파손하고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은 평 경찰서 G 파출소 소속 순경 H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 씹할 뭐야, 경찰 개새끼 죽여 버린다.

청와대 불 질러 버린다.

”라고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H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리고, 발로 왼쪽 발을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는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업무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제 2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1 년 8월 [ 선고형의 결정]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적극적인 폭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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