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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7.09.29 2017고단45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7. 12. 03:30 경 충남 부여군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유흥 주점 7번 룸에서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맥주병과 유리컵을 바닥, 벽에 집어던지고 테이블을 뒤엎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님이 술에 취해 맥주병을 던지고 탁자를 엎어 영업을 방해한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여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위 F가 피해자에게 신고 경위를 확인하는 것을 보고 ‘ 니들 뭐야. 이 새끼들 아, 저리 안 비켜. 죽여 버린다.

좋은 말할 때 비 켜라. 좆도 징역 가면 될 거 아냐.

보내

봐라 이 개새끼들 아’ 고 욕설하면서 위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때리고 발로 위 경찰관의 정강이를 걷어 차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업무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다 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2 년 3월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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