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6. 4. 05:26 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근무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가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1회 차 폭행하고, 계속하여 소리를 지르며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약 30 분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6. 4. 05:40 경 위 ‘D’ 식당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운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 성남 중원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사 F 등이 피고인을 업무 방해 등으로 현행 범인 체포하려고 하자 위 F의 몸을 밀치고, 손톱으로 위 F의 팔을 긁으며 입으로 깨물고, 발로 위 F의 복부 부위를 3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권고 형의 범위
가. 공무집행 방해 :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나. 업무 방해 :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다. 폭행 : 폭행범죄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기본영역 (2 월 ~10 월)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2 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특별한 이유 없이 술에 취하여 식당 종업원을 폭행하고, 30여 분간의 업무 방해로 인해 이를 피해 나간 손님들이 있는...